# 2021년 주택수별 종합부동산세율 및 공동명의주택 특례적용기준# 2주택 이하 종합부동산세율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세액공제 적용기준 #1가구 1주택자 연령 및 보유기간 공제 #종합부동산세 부담상한 #법인 주택분세율 종합부동산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매년 재산세 이외의 보유세를 부과하여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전국 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 상승하고 종부세 대상자가 전년 대비 70%나 올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4곳 중 1곳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부자세’가 아니라 ‘보통세’라고 불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발표한 7.10대책의 영향으로 다주택자는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2주택자도 세율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 2021년 개인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인상된 기준으로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으로 나눠 세율이 적용된다.
#1가구 1주택자 공제 금액 9억원–>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11억원 초과 주택이 종합 부동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2주택 이하-3억원 이하 0.6%대로 공시 가격 14억원 주택의 경우 180만원의 종합 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공시 가격 20억원 주택의 경우 180만원+240만원+360만원=780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 3억원 이하 1.2%대로 공시 가격 14억원 주택의 경우 360만원의 종합 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공시 가격 20억원 주택의 경우 360만원+480만원+660만원=15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택 가격도 중요하지만 다주택 부과되는 종합 부동산세율이 2배 가까이 오릅니다.
#부부 공동 명의의 1주택자 세액 공제 적용 기준 공동 명의 주택을 소유하는 부부의 경우 각각 납세 의무자로서 6억원씩 공제가 가능하지만, 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2021년 9월 16일(목)~30일(목)사이에 부부 중 지분이 크게 한 사람이 특례 신청을 하면 좋습니다.
한번만 신청하면 변동 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 1가구 1주택자 연령 및 보유기간 공제연령:만60세이상(20%),만65세이상(30%),만70세이상(40%)보유기간:5년이상(20%),10년이상(40%),15년이상(50%)최대공제한도는70%–>80%로늘었습니다.
# 세금 부담 상한법인주택 분세부담상한적용 폐지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300% 인상됩니다.
# 법인주택 분세율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 단일세율(3%, 6%) 적용,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 제외됩니다.
법인 등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0년 6월 18일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 적용 불가합니다.
기존 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종부세에 포함되지 않은 혜택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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