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다입니다 제가 사업자등록신청과 통신판매업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만들었다”는 서류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무상임대차계약서
무상임대차계약서는 저처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만약 상가나 소호 사무실을 유상으로 빌려서 사업을 할 생각이라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나는 스마트스토어를 하기 때문에 사업장이 필요 없어서 집에 사업장을 등록했어요!
아래 양식으로 채워 서명하고 첨부했더니 사업자등록 한큐에 바로 승인되었습니다!
요령!
이런 경우 이렇게 하세요!
– 집이 부모님 명의라도 무상임대차계약서는 꼭 필요해요 – 집이 전월세로 계약된 집인데 본인 명의로 계약된 것이 아니어도 가능해요!
(어머니 명의로 계약된 집이라면 어머니가 무상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본인이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
엄마 여기 사인해~ 딸이 돈 벌어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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