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의뢰자로부터 시가 확인서 발행 의뢰를 받았습니다.
늦은 시간에 서두르고 법원 제출용으로 시세 확인서 발행을 요청하였다.
일정이 있었지만 서두르고 있다는 데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현황 조사를 했어요~가격 확인서 발행은 1건을 처리하는 데 통상 2~3시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시세 확인서의 기본 사항은 공적 장부를 발행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1건을 처리하려면 다양한 종류의 공적 장부를 발행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기본이고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건축물 대장(표제부, 전유부)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토지 대장 등을 발급해야 하며 주택의 경우는 개별 주택 공시 가격이나 조회해야 합니다.
실제로 현장이 필요한 경우 현장도 가야 하는데 대부분은 위성 지도, 지적 편집도도 확인했고, 거리 뷰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가치, 물건 주변의 공인 중개사 시세 조회, 경매 낙찰 가격, 최근 벌어진 실거래 가격 등에 참고하고 시세를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제 실제 시세확인서 발급 사례를 실제 발행 이미지로 설명하겠습니다.
토지인지 건축물인지에 따라 발행 양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발행은 토지에 대한 시세 확인서입니다.
총 4건의 토지에 대한 시세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시세확인서는 「행정사법」 제2조 (업무) 제1항 제7조 (법령에 의해 위탁된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동법 시행령 제2조제7조 (법령에 의해 위탁된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자에게 제출할 것)에 근거하여 발행합니다.
시세 확인서 발급은 원본 출력물 또는 PDF로 제공됩니다.
필요에 따라 2개 모두 제공하며 우편으로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시세확인서를 받은 의뢰인이 만족해 하는 모습을 보니 제 기분도 참 좋았습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 신청내용1.신청인(성명,전화번호)2.부동산의 종류(주택,아파트,상가,공장,토지 기타)3.부동산소재지(정확한 번지기재)4.부동산시세확인서 수령지5.용도 및 제출처6.기타요청사항
신청서 작성 후 메일([email protected] ), 팩스(031-624-1571), 메일(010-5414-4763)로 보내주시면 당일 또는 익일 발송이 가능합니다(평일기준).전국 부동산 시세 확인서 발급 가능하며 발급 후 빠른 등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원법원 인근 로펌은 직접 전달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광교스마트법조행정사공인중개사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111호
광교스마트법조행정사공인중개사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111호
광교스마트법조행정사공인중개사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111호